영유아보육료 지원 : 0~5세 아동 양육가정에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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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 지원 : 0~5세 아동 양육가정에 지원금 지급

by 블로그연구소장님 2024. 5. 14.

0~5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서 회사 복직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린이집 신청하기 전에 영유아보육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근처에 어린이집에 빈자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자리가 없으면 최소 대기는 걸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보육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 0~5세 아동 양육가정에 지원금 지급

 

목차
1.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24년 기준)
2. 영유아보육료 신청기준
3. 영유아보육료 지원금액(24년 기준)
4. 영유아보육료 신청방법

 

 

1.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24년 기준)

영유아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0~5세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의 연령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령 출생일자
만 0세 '23. 01. 01. 이후 출생 아동
만 1세 '22. 01. 01. ~ '22.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2세 '21. 01. 01. ~ '21.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3세 '20. 01. 0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만 4세 '19. 01. 01. ~ '19.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5세 '18. 01. 01. ~ '18.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영유아보육료 신청기준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하며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입소일 기준 지원기준 비고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입소일 = 신청일 입소일·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입소일 이전 신청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  

 

또한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 돌봄 간 기준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라며 어린이집 입소와 별도로 입소 전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3. 영유아보육료 지원금액(24년 기준)

연령 기본보육 야간 24시
0세반 540,000원 540,000원 810,000원
1세반 475,000원 475,000원 712,500원
2세반 394,000원 394,000원 591,000원
3~5세반 280,000원 280,000원 420,000원

 

 

4. 영유아보육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 접속하시어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 경로는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3) 복지서비스 신청  4) 복지급여 신청 5) 영유아  6) 보육료(어린이집) 선택으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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