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완벽 가이드: 세금 절감 전략부터 활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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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완벽 가이드: 세금 절감 전략부터 활용법까지

by 블로그연구소장님 2024. 4. 22.

25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외 주식, 펀드, 채권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방식입니다. 기존의 양도소득세와 달리 이자배당소득과 분리과세되지 않고, 종합소득세와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의 개요, 과세 대상, 세율, 주요 특징, 세금 절감 전략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완벽 가이드: 세금 절감 전략부터 활용법까지



목차
1. 금융투자소득세란?
2. 과세 대상
3. 세율
4. 주요 특징
5. 세금 절감 전략

 

 

1.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외 주식, 펀드, 채권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방식입니다. 즉, 이제는 주식이나 펀드로 벌어들이는 이익도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후, 세금을 계산

 

 

2. 과세 대상

금융투자소득세는 크게 1그룹과 2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그룹 :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공모주식형 펀드 포함)

2그룹 : 해외주식, 채권, 비상장주식, 파생상품 양도소득, 펀드(공모주식형 펀드 제외)

그룹별 과세대상

 

 

3. 세율

1그룹 : 5000만 원 적용그룹

5천만 원 이하: 비과세

5천만 원 초과: 22%  (지방소득세 포함)

 

2그룹 : 250만 원 기본공제

250만 원 이하: 비과세

250만 원 초과: 22% (지방소득세 포함)

 

 

4. 주요 특징

원천징수

금융기관에서 1그룹, 2그룹에서 해당하는 주식을 매각할 시 이익의 22%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은 은행에서 관리하며 투자자는 복리효과를 누리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기본 공제

1인당 5천만 원, 배우자 및 부양친족 1인당 2,500만 원 공제

 

손실 공제

결손금 이월공제는 5년간 가능으로 손실 종목을 이월하여 매각을 하면 이월결손금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ISA (개인저축계좌)

연 200만 원까지의 금융투자소득 비과세로 200만 원 초과소득은 9% 세율로 분리과세

 

 

5. 세금 절감 전략

일단 장기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간 투자가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손실 공제 활용하면 이익/손실을 적극적으로 공제하여 다양한 전략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1년간 발생한 1, 2그룹을 손익을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손실 공제, ISA 활용 등을 통해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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