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매도시 세금(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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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비상장주식 매도시 세금(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은 어떻게 하나요?

by 블로그연구소장님 2024. 5. 8.

비상장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액주주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을 K-OTC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비상장주식 매도 시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2.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3. 기타 : 증여세
4. 비상장주식 매도 시 세금납부 방법

 

 

1.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대주주나 소액주주 모두 과세 대상이며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사람은 반드시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기본 공제가 있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중소기업은 10% , 대기업은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 = (매도가액 - 매수가액 - 관련 경비(증권거래세, 금융거래수수료 등)) * 세율

매년 250만 원의 기본 공제가 있어, 양도 차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고 및 납부

매년 3월과 9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하거나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원천징수 또는 직접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 시 양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양도 금액에 대해 일정 세율만큼 과세가 됩니다. 증권거래세는 기본 공제 금액이 없어서 차익이 없더라도 세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세율

주식 매도 금액의 0.35%

 

신고 및 납부

안전거래 및 바로체결의 경우 증권거래소에서 원천 징수를 합니다. 이들 거래 외에는 매도자가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종합주식거래세 신고와 함께 하거나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납부 방법은 원천징수 또는 직접 납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 증여세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시가와 거래 대금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4. 비상장주식 매도 시 세금납부 방법

비상장주식 매도 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접속하기

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수)을 하시고 신고/납부 메뉴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클릭, 이후 예정신고를 클릭합니다.

홈택스 접속하기

 

일반신고

예정신고에서 일반신고를 클릭합니다. 이후 아래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입력합니다.

일반신고 입력화면
일반신고 입력화면

 

 

양수인 정보 입력

양도자와의 관계를 조회 및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양수인 정보 입력
양수인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및 양도물건 입력

국내주식을 선택하고 양도물건이 무엇인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세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양도하는 주식의 수를 입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및 양도물건 입력

 

 

양도일자 및 금액 입력

양도일자, 양도가액 및 취득일자, 취득가액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양도일자 및 금액 입력

 

저장된 정보 확인 후 차액이 있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 250만 원을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확인 페이지에서 세액을 다시 확인해 보시고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저장된 정보 확인 후 차액이 있는 경우
저장된 정보 확인 후 차액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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